티스토리 뷰

 

복잡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때문에 헷갈리셨죠? 신차나 중고차 구매를 계획할 때는 차량 비용 뿐 아니라 세금이나 기타 비용도 미리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3가지만 알면 집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부터 납부 방법과 기한, 면제 기준 대해 쉽게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신차나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차를 살 때에는 구매 비용 외에도 개별소비세,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 및 기타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자금이 모자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비용의 5%(경형 자동차는 제외)를 개별소비세로 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경자동차는 4%)를 취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7%이지만 차종, 세율, 취득 가액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취등록세 납부방법, 납부 기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내야 합니다. 차량 구매 후(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취등록세 면제기준 

경차는 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 1,875만원까지만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그 초과한 금액의 4%를 계산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그 등급에 따라 1대까지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받습니다. 가능한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원까지,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지역에 따라 할인 및 면제 혜택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 면제하고, 그를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취등록세 계산 시, 차량 옵션 비용도 포함인가요?

답변1 네, 포함됩니다. 신차가 출고가 3천만원에 옵션이 3백만원이라면 3,3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질문2 취등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2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3 가족 간 명의 이전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나요?

답변3 개인 간 거래시 취등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cafe.trendiakr.com/9

자동차취등록세계산법1

 

자동차취등록세계산법2
자동차취등록세계산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