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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에 치여 자동차 정기 검사를 깜빡하셨나요? 

저도 얼마 전 자동차 정기 검사를 미리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했고,

검사가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불어났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3일마다 2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조회, 납부하고 감면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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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깜빡하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내야 했고,

검사가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알아보니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조회, 납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를 조회하고, 

감면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란?

 

교통안전공단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2.7]]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쳤어도, 한 달 이내에 검사 받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되며 최대 60만원입니다.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 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조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며, 단 과태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이 전산 조회를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단, 검사 후 기간 안에 전산으로 확인이 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기준 

 

자동차 검사의 수수료는 최소 17,000원~최대 140,000원까지 입니다. 자세한 비용은 위에 이미지를 첨부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변1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덜 냅니다. 지정된 유효기간의 앞~뒤로 2개월이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탤를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2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답변2 정기검사는 출고 후 정해진 기간마다 계속 받는 검사입니다. 거기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하면 종합검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승용차는 신차 구입 후 4년 차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질문3 안전공단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3 두 곳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검사소로 검사의 내용과 효력은 비슷하지만 예약 방식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두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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