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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황색신호에서 엑셀을 밟으셨나요?
저도 최근에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고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진 않았을지 찜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단속에 걸렸다면 최소 7만~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행히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승용차 기준 무려 14,000원 감면)
바로 아래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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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급해서 신호를 어겼지만 단속에 걸리진 않았을까 염려되시죠?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단속에 걸렸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 알아보니,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14,000원 감면!)
혹시 과태료가 나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내에 납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아까운 과태료를 아껴보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차량 번호만 알면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신호위반 뿐 아니라
과속,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조회해보니 내야 할 과태료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아까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가 7만원이니 무려 14,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에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링크를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감면 받아보세요!
신호위반 범칙금
한국에서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차량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범칙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 더보기
승용차: 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12만 원, 벌점은 30점입니다
- 무인단속: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이나 신고에 의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신호위반 범칙금을 확인하시고, 감면까지 챙기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한국에서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단속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주요 과태료 기준입니다:
- 일반 승용차: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 이륜차: 이륜차(오토바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 승합차: 승합차의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8만 원입니다.
- 무인단속 적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는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선택할 경우 벌점을 피할 수 있지만, 금액은 범칙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신호위반 범칙금을 확인하시고, 감면까지 챙기세요!
신호위반 벌점
한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벌점: 신호위반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 과태료: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 정지선 위반: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어길 때에는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교차로 진입: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교통신호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교차로에 일부라도 차량이 진입한 경우라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멈춰야 합니다.
- 우회전 시 정지: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소멸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부과 기준:
- 벌점 40점: 면허 정지 40일이 부과됩니다. 벌점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 벌점 121점 이상: 1년에 누적된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이 기준입니다.
- 벌점 소멸:
- 교통법규 위반 없이 1년 동안 운전하면 벌점 40점이 소멸됩니다. 단, 중간에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 벌점 관리:
- 벌점 누적이 30점 이상이 되면 신속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답변1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된 사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 행위자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질문2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과태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2 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실거주지에 거주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임을 입증할 공적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질문3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3 인터넷 교통민원 24, 182콜센타 등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일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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