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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필요하신가요?

 

미처 알지 못하고 과태료 납부 기간을 놓치면,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주차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벌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경찰청교통민원24로 아주 쉽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해 보세요!

 

(+ 덧,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무려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내 차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기간까지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 위반 과태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되기 때문입이니다.

 

아래에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링크를 준비했으니,

 

기한 내 납부해서 아까운 과태료를 아껴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본인인증 후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불편과 손해를 막아보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 과태료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또는 화물차 여부, 4t 초과 여부, 위반 구역이 어딘지에 따라

 

최소 4만원~14만원까지 부과되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주차위반 과태료는 인터넷뱅킹, 카드, 계좌이체, ARS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제시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납부하되, 기한 내에 내야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알림서비스 

과태료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다음 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차위반 과태료 알림서비스를신청하세요.

 

주차위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 · 정차 위반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즉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차를 이동하면 5분 후 다시 CCTV가 확인할 때 찍히지 않아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알림서비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설치 후 가입해서 앞으로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기준, 감경 조건 

아래와 같이 흰색 실선 옆에 주정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색의 경우 점선이라면 5분이내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교차로 근처, 소방시설 근처는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도로 사용을 위해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주거지나 학교 근처 등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과태료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1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된 사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 행위자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질문2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2 인터넷 교통민원 24, 182콜센타 등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당일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질문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과태료 고지서를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3 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실거주지에 거주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임을 입증할 공적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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