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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복날에 개를 잡아 몸보신을 해왔습니다. 최근 동물 복지와 국제적 인식에 따라 개를 먹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2024년 1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는 개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배경

 

한국에서는 삼복 더위에 "보신탕"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업화가 진행되며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며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인도적인 도살 방법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생기면서 동물 학대, 도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고 2024년 1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내용 및 적용시기 

2024년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 또는 유통하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의 시행은 2027년 2월부터로 약 3년의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구에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24년 8월까지 폐업 등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반대 의견

 

 

  그러나 여전히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를 먹는 것은 문화적 전통의 일부이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개고기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관련 업종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소, 닭, 돼지 같은 다른 동물들은 거리낌없이 소비하며 개만을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정 문화의 식습관을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부작용 

 

24년 7월 현재 개를 키우는 농장은 1,500여 곳으로 식용 개가 50만 마리 정도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수를 계산하면 실제로는 2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처벌이 유예되는 27년까지 육견업자들이 어떤 보상을 노리고 집중 번식에 나서면 그 수는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개들을 입양하거나 보호할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개 농장 등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합의가 없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정부의 지원책이 없으면 개 식용 종식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개 식용 금지법, 찬성 근거를 알려주세요. 

답변1 동물복지, 불법 농장, 비위생적 도축 과정, 한국의 이미지 추락 

질문2 개 식용 금지법, 반대 근거를 알려주세요. 

답변2 문화의 다양성, 농장 및 관련 산업 피해 및 보상 문제,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 문제 

질문3 개 식용 금지, 신고 농가 지원 기준이 궁금해요. 

답변3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및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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